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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직 공무원의 연봉과 성과 및 수당 그리고 성과보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복지와 정년이 보장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의료기술직 공무원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연봉도 중요한 요소이니 만큼 정확하게 아시고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의료기술직 공무원 연봉 및 수당

목차

1. 의료기술직 공무원 연봉
2. 공무원 수당의 종류 및 특징
3. 공무원의 성과보수제도

의료기술직 공무원의 연봉

의료기술직 공무원의 연봉을 알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2024년 공무원 봉급표 중 특정직 별정직 봉급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료기술직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이라 월급으로 1호봉의 9급인 1,877,000원입니다. 본봉만으로 봤을 때 연봉으로 22,524,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 '월급이 너무 작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수당이 지원되기 때문에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무원 수당의 종류 및 특징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중의 일부로서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적인 급여를 말한다. 

1.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2. 가계보전 수당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3. 특수 근무지 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4. 특수 근무지 수당

  •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5.  초과 근무 수당

  •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4급 이하 공무원

6. 실비 변상

  •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 명절휴가비: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 연가보상비: 1급 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공무원의 성과보수제도

성과 상여금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은 소속장관이 기관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차등, 부서별로 차등, 개인별 차등 지급방법과 부서별 차등 지급방법을 병용,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차등지급 시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과 상여금 개인별 차등지급시 지급기준

개인별 지급등급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근무실적)에 의하여 결정하되,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정부업무평가, 부서업무평가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성과평가규정'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한다.

성과연봉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성과계약등평가 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 성과연봉 결정절차

성과연봉 결정결차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당해연도 성과연봉은 다음 연도에 그 일부를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

다만, 당해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 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 한다.

공무원의 보수체계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이다.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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