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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여행 시 환전 한도 금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환전 한도에는 해외여행(소지자 목적) 환전과, 해외유학생/체재자 환전, 해외 이주자 환전, 외국 통화를 원화로 한전으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원하시는 환전 한도에 대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해외 여행 시 달러 환전 한도 금액


목차 

1. 해외여행자 환전(소지목적 포함)
2. 해외유학생/체재자 환전
3. 해외 이주자 환전
4. 외국통화를 원화로 환전

해외여행자 환전

일반 해외여행 경비는 출국 시 외환현찰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치료비 지급 등 실수요증빙서류가 있는 경비지급확인서를 제출하시면 환전 또는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중에는 치료비 지급을 위한 실수요증비서류, 병원장의 추천서(금액표시), 외국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금액표시), 치료비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치료비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의 장이나 외국행정기관서의 장 또는 현지공관장이 확인한 전문 등이 있습니다.

해외 여행자 환전(소지목적 포함)

국민인 거주자는 한도의 금액제한이 없고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 불(1,336만 원) 상당액 초과 시 세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환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자 환전(소지목적 포함)

소지목적을 위한 환전 안내

소지목적을 위한 환전 안내

법인도 소지 목적을 위한 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거주자는 소지목적을 위한 환전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 유학생/ 체재자 환전

해외 유학생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외체재자는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와 같은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외 유학생/체재자 환전

해외 이주자 환전

해외 이주 시에는 해외여행 기본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여행경비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는 무효가 됩니다. 또한 해외이주비 환전 가능 기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국내에서 이주하는 경우는 외교통상부로부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는 날부터 3년 이내이고, 해외에서 현지 이주하는 경우는 재외관공관으로부터 최초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해외 이주자 환전

외국 통화를 원화로 환전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환은 원화로 다시 바꾸거나 외환예금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통화 중 동전은 국내에서 50% 이상 할인되어 매입되므로 해외여행 중이나 공항에서 모두 사용하시거나 다음 해외여행 시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동전은 보관비, 운송비 등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할인하여 발매됩니다.)

외국 통화를 원화로 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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