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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들이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청년 주택 드림 청년통장에 대한 설명과 가입조건, 그리고 주택 청약에서 청년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자율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전환 방법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전환 시 유의 사항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란?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년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주책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02월 21일에 출시되었으며,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통장과 비슷하지만 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조건
▶︎ 나이 제한으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입니다.(예외로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직전 연도 신고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만이 가능합니다.(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이 가입가능합니다.
▶︎ 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장병도 청년주택 드림청약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복무 중임을 증명하는 '군복무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 증빙: 소득 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출의 이자율보다 청년 주택드림 청년 통장의 이자율이 (2년 이상~10년 이내) 1.7 더 높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충족되신다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전환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단,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 불가합니다.) 전환 대상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입니다.
전환 방법으로는 가입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청년우대형에 미리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나라사랑 포털에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군복무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전환 시 유의 사항
▶︎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 전환 해약 후 해약 원금 전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의 전환금액으로 가입됩니다.
▶︎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 원금에 대해서는 우대이율 미적용됩니다.
▶︎ 전환일 현재 기존 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