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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병원•약국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서 신분증이나 건강 보험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하며, 지참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관 신분증확인 시행일자, 인정가능한 신분증, 신분확인 예외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필수

목차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시행일자
본인 확인 강화제도 장점
인정가능한 신분증
신분확인 예외 대상자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시행일자

2024년 0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병원, 약국,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현재 병원이나 약국 요양기관 등 접수 시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진료접수가 가능했지만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필수 지참 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장점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 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건강 보험 무자격자 부정 수급 차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국민 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대여 •도용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 사본 또는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불가능하며, 증명서나 서류는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분 확인 예외 대상자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냐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재진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구, 필수의 양품 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자

◉ 진료의뢰, 회송 환자

◉ 응급환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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