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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부터 병원•약국 방문 시 본인 확인 절차 강화를 위해서 신분증이나 건강 보험증을 필수로 지참하셔야 하며, 지참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하니 꼭 필수로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관 신분증확인 시행일자, 인정가능한 신분증, 신분확인 예외 대상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시행일자
본인 확인 강화제도 장점
인정가능한 신분증
신분확인 예외 대상자
의료기관 신분증 확인 시행일자
2024년 0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병원, 약국, 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현재 병원이나 약국 요양기관 등 접수 시 주민번호를 알려주면 진료접수가 가능했지만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필수 지참 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장점
•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 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 건강 보험 무자격자 부정 수급 차단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국민 건강보험법 제115조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대여 •도용하여 진료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건강보험증
◎ 국가보훈 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외국인 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QR
★ 사본 또는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은 불가능하며, 증명서나 서류는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분 확인 예외 대상자
◉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 본인 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냐에 요양급여를 받은 자(재진 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한국희구, 필수의 양품 센터 포함)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자
◉ 진료의뢰, 회송 환자
◉ 응급환자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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